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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7

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 수정신고시 가산세는?(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 Q ]연말정산 오류안내 관련 문의(의료비_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급금)국세청으로부터, 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오류안내가 왔는데 부양가족명으로 등록한 의료비 중 일부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환급금에 해당하니 과다공제분을 제외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금초과에 대한 환급금을 보내주긴 했는데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이 회사에서 이루어진 이후 (회사에서 이루어진 시점: 22년도 2월) 환급이 되었다고 합니다(22년 중순) 그런데, 여기에 대해 본세(의료비 공제분 변경에 대한 차감징수세액 차액분)에 더불어서, `가산세`(납부지연)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최초 연말정산 시점(22년도 2월)에서, 환급금이 이루어질지 및 금액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데 개인이 알 수 없는 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 도 ..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의료비 / 교육비 과다공제 주의사항. ①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

특정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자료 삭제가 가능한지?(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Q ] 특정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자료 삭제가 가능한지?(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 A ] 네, 특정의료기관 자료를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단, 선택한 기관에서 지출한 연간 전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고, 일부 지출건만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삭제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또는 [개별건별 삭제신청]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연간합산제출(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명세서 종류 및 제출기한)-2022년귀속

○ 연간합산제출(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명세서 종류 및 제출기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의 구분 2월말 거주자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3월 10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거주자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사업소득(연말정산), 의료비, 연금계좌 ※ 수시제출 서비스는 개정 세법을 반영하여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홈택스 이용시간 : 06:00∼24:00 (휴일, 공휴일 포함)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경로 및 제출방식 선택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경로 : [신청/제출]→[(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제출방식 선택 화면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이나 변환제출방식 중 선택 ​ ○ 직접작성 제출 방식 : 원천징수의무자가 화면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2022년귀속/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구 분 공제항목 서비스 제공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 의료비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병위원, 약국]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 (영수증)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영수증 × 산후조리원 비용 ○ 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초,중,고,대학(원)], 직원능력개발훈련비영수증 ○ 유치원 교육비, 보육료납부영수증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취학전아동의 학원, 체육시설교육비 납입증명서 ×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 주..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하는 연도는?

[ Q ] 2021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2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하는 연도는? ​ [ A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21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2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 받은 2021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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