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휴설비 해당 기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2.05. [ Q ]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유휴설비 판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1. 건물의 유휴자산 해당 제조업 법인으로 경기악화로 전체 설비 중 일부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매각된 기계장치의 부분의 건물 해당분 (총 1만평 중 3천 평이고 사용하지 않음)을 유휴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내 기숙사의 유휴자산 여부 인력 감축으로 인해 현재 사내 기숙사중 1개 동 또는 한 개의 동 내에서도 수 십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휴자산에 해당하는지 3. 사내 복지관의 유휴자산에 대한 질의 인력 감축으로 사내 복지관 1개 동을 폐쇄조치 하였을 경우 유휴자산에 해당되는지 4. 유휴자산의 기간에 대한 질의 유휴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