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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 26

연말정산시 정산 건강보험료의 공제시기?/ 원천공제시점공제? 고지된 시점공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란?정산보험료란?

# 연말정산시 정산 건강보험료의 공제시기?/ 원천공제시점공제? 고지된 시점공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란?정산보험료란? [ Q ]24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25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나요?[ A ]그렇습니다.정산보험료의 납부시점인 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Q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가요?[ A ]그렇습니다.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A ] 아닙니다.소득월액보험료인 ..

이카운트ERP 법인 세무조정(외부조정)/ 법인세신고대행 다한회계법인.(24년 12월말 결산법인)

# 이카운트ERP 법인 세무조정(외부조정)/ 법인세신고대행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은, 이카운트ERP 법인세 세무조정(외부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입니다. 다수의 법인과 2008년부터 인터넷기장을 하고 있으며,이카운트ERP로 자체기장하는 법인의 외부조정을 매년 법인세신고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카운트ERP로 결산까지 마감하고, 외부조정은 이카운트에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회계법인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카운트 사용하는 법인의 법인세신고 다한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는 네이버 지식in > 세무 > 법인세 1등. 입니다.

유휴설비 해당 기준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진행 여부?)

# 유휴설비 해당 기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2.05. [ Q ]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유휴설비 판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1. 건물의 유휴자산 해당 제조업 법인으로 경기악화로 전체 설비 중 일부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매각된 기계장치의 부분의 건물 해당분 (총 1만평 중 3천 평이고 사용하지 않음)을 유휴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내 기숙사의 유휴자산 여부 인력 감축으로 인해 현재 사내 기숙사중 1개 동 또는 한 개의 동 내에서도 수 십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휴자산에 해당하는지 3. 사내 복지관의 유휴자산에 대한 질의 인력 감축으로 사내 복지관 1개 동을 폐쇄조치 하였을 경우 유휴자산에 해당되는지 4. 유휴자산의 기간에 대한 질의 유휴자산..

법 인 2024.04.03

리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방법(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정확한 계산방법)

[ Q ] 리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리스차량이 있었으며 매달 리스료와 자동차세를 발생하여 리스료금액이 계산됩니다. 보험료는 리스료에 보함되지 않았으며 따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외 수선비, 주유비가 발생합니다. 이때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험료와 수선유지비는 계산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게 맞는지? 보험료는 지급된 1년치를 전부인지? 해당년도 비용만 기재하는지? [ A ] 리스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리스료에 자동차세만 포함되어 있다면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0.93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할..

세무, 회계 2024.03.08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 자본금과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https://open.kakao.com/o/sTWeIIz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https://cafe.naver.com/dotcomtax ​카페고수되기 https://cafe.naver.com/dotcomtax/1169

법 인 2024.03.07

법인세 외부조정대상 법인기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무자는?(2023년귀속 법인세신고)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무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법인법 60조 ⑨). 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1)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위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

법 인 2024.03.04

자기조정,외부조정/ 결산조정,신고조정/결산조정항목,신고조정항목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① 자기조정ㆍ외부조정 ① 자기조정 회사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조정하는 것 ② 외부조정 회사 외부인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조정을 수행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의무적 외부조정 대상: 조세감면법인ㆍ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 ② 결산조정ㆍ신고조정 ① 결산조정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신고조정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반영하는 것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

세무, 회계 2023.10.28

정년퇴직 후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2022-법규법인-3940, 2023.06.15 ( 질 의 ) A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질의법인에 2012.5.16.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질의법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오다, 2021.12.31. 정년퇴직하였으며, 2022.1.1. 질의법인과 계약직 근로계약(1년 단위)을 체결한 후 정년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1.12.31. 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완료, ´22.1.1. 4대보험 신규 가입 2021.12.31. 정년퇴직 후, 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2022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세무, 회계 2023.07.07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계산시,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123 2021.08.24 [ 질 의 ] 신청법인(갑법인)은 98년 설립되어 신약개발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일본법인(A법인)이 갑법인의 주식100%(25만주, 액면자본금 12.5억원)를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은 10사업연도에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 10만주를 18.5억원(자본금 0.5억 +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에 취득하고 갑법인은 ’11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 18억원을 결손금에 보전함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을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이 결손금에 보전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 산출 방법 [ 답..

법 인 2023.06.28

콘도미니엄을 사원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손금에 산입(콘도회원권이 업무관련자산?)- 콘도취득시 자산?

※ 법인1264.21-3916, 1984.12.07 ​ ( 제 목 ) 콘도미니엄을 사원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손금에 산입함. ​ ( 회 신 ) 법인이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동 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자산이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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