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8-법인-2152, 2018.09.21 [ 제 목 ]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 요 지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법인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협업을 준비 중으로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 업종 추가 및 제3자인 개인(특수관계 없음)으로부터 건축설계 저작권*을 인수할 예정으로 *저작권법제4조 및 제53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음 질의법인은 저작권법에 따른 건축설계저작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인지와 감가상각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