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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4

주5일/3시간 근무 알바, 연차 및 주휴수당.(아르바이트생의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 질 의 ] 주5일/3시간 근무 알바입니다 알바생도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3.1절 공휴일로 하루 빠지면 그달은 만근이 아닌가요?.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답 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근로기준과-4336, 2004.8.18.; 근기 1451-21279, 1984.10.20. 참조). 또한 소정근로일이..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차수당의 퇴직급여충당금 포함여부?)

※ 소득, 서이46013-10270 , 2003.02.06 [ 제 목 ]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질 의 ] ○ 회사의 연차수당 제도는 다음과 같음 - 1년간 개근한 사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용기간은 당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사원이 회사업무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년도분을 익년 1월 급여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문의 (연차수당 귀속연도)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 문의 (연차수당 귀속연도) [ 질 의 ] 2019년 2월에 입사하여 2020년 1월 3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이 직원이 연가를 과다 사용하여 과다사용분을 근로소득에 반영하려 합니다. 참고로 과다사용 일수 및 이로 인한 환수 금액은 퇴사일인 2020.1.3 에 확정됩니다. 이 경우 과다사용분 환수금액의 근로소득 반영 시기를 퇴사한 시점인 2020년 1월의 근로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기존 상담 내역을 검색해보니 "퇴직할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 (서면 1팀-357, 2008.03.19) " 이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시기는 계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계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46012-3071, 1997.11.28 [제 목]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시기는 계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계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할 수 없음" [질 의] 연월차수당과 성과급을 익년도 1월에 지급하면서 익년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경우에 1) 동 비용이 손금용인되는지 여부 (회계처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용인할 수 없는지 여부) 2) 동 비용이 손금용인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계산방법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당해연도 초에 비용계상한 전년도분 연월차수당의 포함여부) [회 신]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법 인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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