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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인적공제 3

부모님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가능 여부?

[ Q ]부모님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가능 여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려고 함.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아닌것은 알고 있음.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해서 월 100만원 정도 받고 계심.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 [ A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포함)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며,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부모님이 받는 기초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연간소득금액에 ..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 외국인거주자의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3295 (1996. 11. 27.) [ 요 지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회 신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공제 신청시 당해 외국인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3-3295, ’96.11.27/법인 46013-1617, ’95.6.14) # 소득세법 제50조 ..

2019년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관련 사항 (기본공제 유의사항)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관련 사항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다음의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참고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서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이하임)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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