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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견적 22

특정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자료 삭제가 가능한지?(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Q ] 특정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자료 삭제가 가능한지?(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 A ] 네, 특정의료기관 자료를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단, 선택한 기관에서 지출한 연간 전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고, 일부 지출건만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삭제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또는 [개별건별 삭제신청]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 법인46013-3808 , 1999.10.25 ​ [ 제 목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요 지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 질 의 ] 법인의 공장(지점)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근무지가 다른 본사(본점)로 전출할 경우(퇴직이 아닌 계속 근무의 경우) 지점(전출지)은 전출당사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만 본점으로 송부하고 본점(전입지)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전입지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므로, 지점(전출지)이 전출자의 근로소득을 중도정산하여 전출지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유선통화 질의)을 들은 바,..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도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는지?(사회복지시설 주거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입소이용료)

[ Q ]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도 특수교육비에 해당여부. ​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이용료을 연말정산시 특수교육비 처리를 요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납부한 돈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 주로 주거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입소이용료를 특수교육비로 산정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A ] 연말정산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중 공제대상은 아래과 같습니다.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

노령연금 수령,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하신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가능여부?(실업급여수령시 부양가족공제?)

[ 질 의 ] 부양가족 공제시.. 작년 퇴사자로 이번달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 Q1) 어머니(52년생)께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총 연금액이 310만원정도)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일환으로 근로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아이디로 홈택스에 들어가니 국민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만 있지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현재 없는상태이시더라고요. 어머니 통장으로 확인 결과, 약 8개월동안 총 급여가 260만원정도 받으셨더라고요.. 이럴 경우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 Q2) 어머니 통장을 확인하다 보니 작년 상반기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는지 고용보험실업이라는 명칭으로 금액이 총 620만원 정도 받으셨던데 이 부분도 소..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 2021.08.17 [ 제 목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 [ 요 지 ]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 [ 질 의 ] ’20.1월 산후조리원에서 신용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하였으나, ’20.5월 위 신용카드 결제분을 취소하였음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공제율을 달리하는 시점에 매출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5호의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

초보경리의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초보경리의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 월급받는 분들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간이세액조견표를 통해서 임시적인 세금을 공제 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분이더라도 부양가족이 많다면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됩니다. ​ 매월 납부했던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이유) ​ 연말정산은 회사를 퇴직해도 무조건 하게됩니다.(중도퇴직연말정산) ​ 같은 연봉이여도 의료비등 지출이 많았다면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같은 연봉이여도 공제받는것이 없다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폭탄 맞았다고 표현 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ㆍ 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

초보경리 자료 2022.12.14

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 항목별 설명 및 공제요건 정리자료 (2022년귀속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입력할 항목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의료비 세액 공제 ①난임시술비 지출액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 · 체외인공수정 포함)] ②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출액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금액 ③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지출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65세이상자(1957.12.31 이전 출생)·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④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및 본인..

의료비세액공제 완벽정리자료(2022년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 의료비 세액공제 ​ [ Q ]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맞벌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의 의료비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가져와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 [ A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 ​ ※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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