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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견적 22

사업소득 연말정산 완벽정리자료 /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사업소득율 (2021년귀속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① (연말정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품배달 사업자 ② (신청 및 포기) - (신청) 방문판매, 음료품판매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에게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할 수 있음 - (포기)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함 ③ (연말정산 시기)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

[No 154호 메일 / 21년 11월 19일] 올해(2021년)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국세청은 근로자 신청만으로 한번에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29.(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기존에는 근..

세무, 회계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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