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비거주자(일본)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일본국적의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국내 개인에게 양도할시 일본과의 조세 협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와 만일 납세의무가 있다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의무자가 양수자인지? [ A ] 일본국적의 비거주자가 보유하던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2호 규정의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또는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