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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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16

모든 비영리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 Q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제외 대상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입니다. 저희 단체도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요? [ A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공익법인)의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비영리 2023.06.15

FIFA로부터 월드컵 본선경기에 참가하는 국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57 FIFA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사단법인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 질 의 ] □□□□협회가 FIFA로부터 월드컵 본선경기에 참가하는 국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단법인 □□□□협회(이하 “A법인”)는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증진 및 스포츠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국내에서 K리그, 내셔널리그, K3리그, U리그, 초중고리그 등 각종 축구대회의 운영을 주관하고 있으며..

비영리 2022.11.28

국가위탁사업 비영리법인 사업집행후 반납시 수익사업해당여부?(전부?일부?)

[ Q ] 국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업 완료 후 미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포함한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90% 이상 반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나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업 완료 후 미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포함한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90% 이상 반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나요? [ A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

비영리 2022.11.12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대표)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지급조서제출?

※ 원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 2011.04.06 [ 제 목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 호주에 소재하는 A사는 국내에 일체의 수익사업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함 A사는 국내 연락사무소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동 직원은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직원(이하“근로자”라함”)임 A사는 근로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용을 연락사무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며, 근로자는 연락사무소 계좌에서 본인 명..

대부이자 소득만 있는 사내복지기금의 법인세중간예납 의무?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서식은?

[ 질 의 ]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 여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다면 신고시 사용하는 서식은? [ 답 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 소득과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 호의 세액공제 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서면2팀-1326, 2005.8.18.)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비영리 2022.07.20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공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및 중간예납 신고여부)

※ 서이 46012-12182(2002.12.05) [제목]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요약]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질 의 ]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으로 구성됨. 1) 예금의 이자수입과 근로자에 대한 대부이자소득만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에 의한 중간예납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와 당 기금의 정관에..

비영리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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