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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25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공동원가 배분시 접대비의 손금산입?)

#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법인세과-354생산일자 : 2010.04.09. [ 질 의 ]외국인투자 기업이면서 특수관계자인 ‘K’ 법인은 울산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S’법인은 여수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음양법인은 각각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영업 등의 부서(총무, 구매, 홍보, 전산, 교육, 마케팅, 석고, 고객, 영업, 인사부 등)의 직원들은 ‘K’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음사업연도 중에는 서울사무소에서 양 법인의 공동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비를 ‘K’법인 지점에서 먼저 지출한 후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매분기 ‘S’법인에게 배분하여 정산을 받고 있음이에 따라 ‘K’법인은 지출된 접대비 총액에서 ‘S’법인에 배분된 접대비를 차감한 금액을 ‘K’법인의 접..

법 인 2024.09.20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여부

#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법인46012-231 / 귀속년도 : 2001 / 생산일자 : 2001.01.31. [질 의]현재 법정관리 상태인 계열사를 두고 있는 당사가 법정관리 전에 투자한 주식 및 대여금과 외자유치의 전제조건인 계열사 지급보증 해소를 목적으로 전체지급보증금액의 50%를 현금지급(잔여지급보증 50% 해지)한 부분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1) WORK OUT : 당사는 비메모리웨이퍼팹공장 건설투자로 인한 차입금 급증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단기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었고 IMF사태 이후 ○○전자 등 채무지급보증 계열사의 부도방지를 위한 자금대여로 동반부실화의 위험이 증대되어 1998. 10. 23 채권단에 WORK OUT을 신청한 후 1999. 2. 23 채권..

법 인 2024.08.29

초보경리의 법인세무조정에서 사용하는 조정의 의미?

법인세무조정에서 사용하는 조정의 의미? [1]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나 세무상으로 익금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하나 세무상 익금처리 하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어 유가증권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 등이 있다. [3]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세무회계상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조세정책목적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이 있다. [4]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손금에 해당하나 세무상 손금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벌과금, 과태료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초보경리 자료 2024.03.04

법인세법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24년귀속)/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법 인 2024.02.26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입목도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지 여부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입목도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지 여부 # 법인22601-2307 / 귀속년도 : 1992 / 생산일자 : 1992.10.28. [ 질 의 ] 광산업과 우유제품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써 -임야에는 광구용, 목장용,산업바림용(광산갱목용)이 있고 -광구용 ,목장용 임야는 필지가 구분되어 있으나 -산업비립용 임야는 기준면적초과 용리가 포함되어 있음 -B/S당 계정과목은 1987년이전부터 토지부분과 입목부분으로 분류 [질의1]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상 입목도 토지와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불 산입하는지 여부. [질의2] 산림법당 임야를 토지와 입목을 합한 개념으로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

법 인 2024.02.02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전시중인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여부

# 법인, 법인46012-2273 , 1994.08.09 [ 제 목 ]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전시중인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여부 [ 질 의 ] 섬유제조업 법인이 사옥(지상11층, 지하4층)내의 3개층(9-11층)에 설치한 미술품 전시관에 전시중인 미술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에 대한 질의 ○ 건축물 규모 가. 대지면적 : 820평 나. 건축물 연면적 : 5,858평 다. 층수 : 지상 11층, 지하 4층 라. 취득금액 : 134억 마. 특징 : 9~11층 중앙전시공간(9층-건축물대장상 아뜨리움) ○ 미술품 구입현황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회 신 ] ..

법 인 2023.11.20

법인 결산/세무조정(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정리자료)-2023년귀속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경비업의 출동차량 및 장례업의 운구차량은 제외한다.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

법 인 2023.09.14

세무조사 후 납부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계정과목은?

[ Q ]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결정고지에 따른 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법인세는 "법인세" 계정과목으로 부가가치세는 "세금과공과-가산세"로 처리해도 되는지? [ A ]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받아 납부한 경우로 법인세 납부액은 법인세 추납액(법인세등)으로 계정반영하고,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과공과로 가산세는 잡손실 등으로 계정반영하면 됩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세무, 회계 2023.09.07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고지일? 납부일? 세금과공과 손금불산입?)

※ 법인, 서면-2021-법인-2047 [법인세과-890] , 2021.04.21 [ 제 목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무역 도매업 내국법인으로 ’x6년 귀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재조사로 인한 고지로 ’x0년에 42백만원을 납부함 ’x6년 귀속 부담금을 ’x0년에 납부한 경우 귀속시기는 [ 회 신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기존 회신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서면-2017-법인-1077 2017.7.27.)를 참조.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

세무, 회계 2023.09.05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개인용 컴퓨터의 손비계상, 즉시상각의제?)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법령해석과-2790] , 2019.10.24 [ 제 목 ]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AAAAA(주)(이하 “A법인”)은 영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태블릿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구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태블릿PC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즉시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

세무, 회계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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