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①)×기본세율(6%~45%) ③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②)÷2)-(2023.6.30.까지의 공제 ㆍ 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기본세율표 (2023년 소득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