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령 §193③⑵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3659 [법규과-2854]/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11.20. [질 의]질의법인은 소득세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3조에 의거 현재 우편으로 고객들에게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발급을 의제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고객들 중 다수가 우편을 통한 자료 통보를 불편해함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보안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검토중에 있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