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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정보카페 18

유형자산처분금액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부가세때는 수입금액YES/ 소득세때는 수입금액NO 제외YES)

# 유형자산처분금액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을 하여야 하며, 2023년도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22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된다.도매업의 경우 2022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도에는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여야 하나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한다. →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기준금액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

소 득(개 인) 2025.01.21

제품 환불 등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경우 당초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임의 현금영수증 매출취소?)

# 제품 환불 등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경우 당초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전자세원과-357/ 생산일자 : 2012.10.31./ [ 질 의 ]가. 선물 받은 상품 환불시 당초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나. 타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요청시 환불하는 점포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다.체크카드 결제 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여주고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 회 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당초의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부가가치세 2025.01.2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6의3)-2024년귀속/ 노란우산공제 공제한도.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 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①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 소득세를 과세(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 ② 다음의 어느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 공제? 불공제의 기준)-도로개설비 회계처리.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1)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거래로서 매출세액을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부령 §80).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조성 등을 위한 매입세액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거나, 취득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재소비-208, 2004.2.24.)..

부가가치세 2025.01.17

법인사업자의 유형자산 처분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수입금액? 수입금액제외?)

[ Q ]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표서식 주업종코드 기재 문의 복식부기 의무자 개인사업자인경우 2018년도부터 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 처분시 (2017년도까지는 업무용승용차에 한하여만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서 과세표준명세 입력칸에 수입금액제외가 아닌 주업종 코드로 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란의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대금을 넣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법인도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처럼 유형자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서란에 주업종코드 수입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 A ]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자본, 출자납입 거래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

부가가치세 2025.01.16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비상장법인 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

#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산세과-609/ 생산일자 : 2009.02.20. ( 질 의 )코스닥 상장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계좌별 선입선출법에 의해 신고하는 것인지 인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회 신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

소 득(개 인) 2025.01.10

2025년 1월~12월 세무업무(세무달력)/25년 1년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 2025년 1월~12월 세무업무(세무달력)/25년 1년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샘플(견본비)관련 세무회계 정리자료

세무, 회계 2025.01.01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정리자료

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이 아닌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의 경우 그 양도차익(유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됨으로서 별도의 신고ㆍ납부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법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특정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대..

법 인 2024.12.24

결혼세액공제 적용시기?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재혼도 되는지?(신혼부부세액공제)

# 결혼세액공제 적용시기?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재혼도 되는지?  [ Q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 입니다.결혼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데 24년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적용되는지요? [ A ]결혼세액공제는,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만 적용 가능하므로 서류상 재혼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글올리는 시점 개정된 조특법조항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업데이트 전으로보임)- 12월 10일 통과는 된것 확인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상용근로소득]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개 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②지급사실이 불분명 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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