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인감이란? 사용인감이란? ⑴ 법인인감이란?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가 관할 등기소에 법인인감으로 신고한 도장으로 , 이에 대하여는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며, 등기신청시에는 반드시 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자연인)이 관할 동사무소에 개인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과 동일하다. ⑵ 사용인감이란? 회사에는 법인인감 외에 사용인감이라는 것이 있다. 사용인감이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사용인감이란 법인인감도장 외에 별도로 회사가 사용하는 법인도장을 말하는바, 인감도장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야 할 경우 법인인감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든지 분실위험이 있다든지 하여 법인인감 대신 공신력있는 도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