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2020년까지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었지만 2021년부터는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돼 개인사업자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의무가입 대상 개인사업자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당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직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수입금액 15억원)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