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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정보 15

[No 153호 메일 / 21년 11월 1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대상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 -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10월 지급 원천세 관련 소득세 / 지방소득세 납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기업중 중소기업이 99.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발췌자료 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체 기업 종사자의 82.7%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공개한 '2019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서 이같이 밝혔다. 업종별 기업 수는 도소매업이 166만1천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업(116만7천개), 숙박·음식점업(81만5천개) 등의 순이었다. 매출액 규모는 도·소매업(910조1천억원), 제조업 (750조3천000억원), 건설업(307..

세무, 회계 2021.11.10

[NO 151호 메일 / 21년 10월 20일]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 -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1기 매출액 1억 5천 미만 법인도 예정고지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일경우 생략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자료 보내드립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162만 명에 대해 예정고지 제외 -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10월 25일(월)까지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4월부터 적용) □ (세정지원)..

세무, 회계 2021.10.20

[NO 146호 메일 / 21년 8월 31일] 주민세 사업소분 / 2021년 9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기한 입니다.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 되었습니다. -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8월 31일 - 신고 납부방법 :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구 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12월말 결산법인..

세무, 회계 2021.08.31

[NO 141호 메일 / 21년 7월 12일] 대주주요건 체크 리스트, 21년 하반기 달라지는제도 (첨부파일)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2일(오늘)까지 원천세(반기납부자포함)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26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법인장부에 있으면 인정사정 볼거 없이 인정이자를 내야합니다. 하반기에 자금계획 잘 세우셔서... 가지급금이 있다면 12월말 전에 정리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정리자료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대주주요건 체크 리스트 검토 사항 해당 여부 지분율 기준 •[유가증권시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연도 중 취득하여)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법인 총 발행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이상인지 여부 예 아니오 •[코스..

세무, 회계 2021.07.12

[NO.130호 메일 / 21년 3월 22일] 법인결산,세무조정 세무위험감소 체크리스트 /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안내 메일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2020년까지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었지만 2021년부터는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돼 개인사업자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의무가입 대상 개인사업자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당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직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수입금액 15억원)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세무, 회계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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