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2012년 7월 26일 이후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를 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일단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어 징수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이란? 세금납부를 연기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연기된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단, 퇴직금 중 일부 금액만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 ×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한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만 과세이연된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이후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을 해지할 수는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