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⑴ 금융거래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망자(피상속인)와 금융거래사실여부가 있었는지를 모든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자(상속인)에게 일괄해서 알려주는 서비스 ⑵ 신청방법①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②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KB생명∙삼성 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③ 전국지방자치단체(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민원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④ 온라인 신청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안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