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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2022년 적용 개정세법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2022년 적용 개정세법 다한회계법인 자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 / 세무 상담 문의 / 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2.04.08

비사업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차량도 종합소득세 법상 비용처리 및 부가세법상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 차량 공동명의 비용처리 [ 질 의 ] 비사업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차량도 종합소득세 법상 비용처리 및 부가세법상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 답 변 ] 차량에 대하여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때, 비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어떤 차량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경차, 9인승이상, 트럭은 가능) 다한회계법인 자료 다만, 타인명의라도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 이며, 공동명의(비사업자와 비사업자)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

소 득(개 인) 2022.01.07

(21.06.28.)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안내 공지

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익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7월 1일 -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원/㎡..

세무, 회계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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