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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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정산 8

비상근 등기이사(사외이사) 에 대한 보수지급관련 문의

[ Q ]비상근 등기이사(사외이사) 에 대한 보수지급관련 문의 법인에서 비상근 등기이사(사외이사)에게 주총에서 승인한 보수액 한도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 지급이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며, 지급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요?(근로소득원천징수, 기타소득, 사업소득등) [ A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없이 자유신분이면 사업소득도 가능할 것입니다. # 소득 46011-21395, 2000.12.6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

법 인 2024.11.19

주민세 (8월 납부하는 지방세)

# 개인분개인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① 개인사업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② 법인사업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기일 / 기한 / 기간 의 정확한 용어 의미,개념 (tistory.com) 기일 / 기한 / 기간 의 정확한 용어 의미,개념기일, 기한, 기간은 유사한 용어같기는 하나 법률상에는 그 사용방법이나 효력면에서 ..

세무, 회계 2024.08.27

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다. 따라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할 수 없다는 정관의 규정등이 있어도 이는 무효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 것이다. # 정관규정 이사의 수보다 사임후 이사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정관의 규정에 이사의 수가 3인이상이고, 현재 이사의 실재 수가 6인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이사 갑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그러면 이사의 수가 5인이 되는데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3인이상에 충족하므로, 회사는 별도로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임후 14일 이내에 사임의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거부하게 되면 회사와 사임이사와의 관..

법 인 2024.08.13

작년(2023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빠뜨리지 마세요. - ⑴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6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거에 신고하셨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⑵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

세무, 회계 2024.06.06

매출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

[ Q ] 매출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 A ]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에는 아래의 내용이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에 의한 채권의 일부 포기 ※ 재판상의 화해에 의한 채권의 일부 포..

세무, 회계 2023.08.07

국가위탁사업 비영리법인 사업집행후 반납시 수익사업해당여부?(전부?일부?)

[ Q ] 국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업 완료 후 미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포함한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90% 이상 반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나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업 완료 후 미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포함한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90% 이상 반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나요? [ A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

비영리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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