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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세무회계전문 34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등 보고/ 수입명세서 제출)-공익법인 통합신고시스템 개선

1.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2024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30일(수)까지 결산서류 공시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결산서류 등 공시) 공익법인등(종교법인 제외)은 재무제표(주석포함)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1..

비영리 2025.04.04

비영리 법인의 원천징수 일정표(연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제외  대상

# 비영리 법인의 원천징수 일정표(연간)전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하며, 연간 원천징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사인 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질의회신 원천세과-599, 2009.7.13.)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

비영리 2025.01.09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609/ 생산일자 : 2011.08.25. [ 질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인 교회가 해당 교회 소속 성직자인 원로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에게 3년 이상 제공된 사택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 회 신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

비영리 2024.12.05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부동산?)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0.31. [ 질 의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 등(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 상 등록됨)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동 건물을 법인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5년-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함. 질의1위와 같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위와 같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3질의2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예규 법인 1264.21-3525, 1980.11.25.의 적용이 가능한지 [ 회 신 ]특수관계자인 ..

비영리 2024.11.27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 지출

#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 지출 #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제한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증령 §38⑪에 따른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⑪1.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2.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3.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 의무위반 내용공익법인이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임원을 겸직하도록 하고 급여 ..

비영리 2024.11.13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법령해석과-582] 생산일자 : 2018.03.06. [ 질 의 ]2012.6.16. (재)☆☆☆☆☆☆☆재단(공익법인, 이하 ‘출연자’)은 도서관을 신축하여 ★★★학교(공익법인, 이하 ‘학교’)에 기부하기로 협약 체결2015.2.5. 학교는 기부 받은 도서관 중 1, 2층 편의시설을 출연자에게 25년간 무상 임대무상임대 면적 : 942.15㎡, 연면적 27,245.59㎡출연자는 이를 일반인에게 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 연간 임대료 3.74억원 (질의1) ★★★학교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 하는 경우 ★★★학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비영리 2024.08.16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 /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해당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  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  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

비영리 2024.06.25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4. 3. 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4. 3. 22.>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쪽)①공익법인등 명칭②사업연도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구분⑦해당사업연도⑧1년 전사업연도⑨2년 전사업연도⑩3년 전사업연도⑪4년 전사업연도⑫5년간의 평균(⑦~⑪의 평균)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④사용기준액(③ × ( ))100⑤1년 내 사용실적⑥과부족액(⑤-④)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⑬수익사업 등의소득금액가산액차감액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⑮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기타소계(⑭+⑮+)출연재산양도차익의제배당액법인세 등이월결손금소계(+++)차가감 소득(+-)직전..

비영리 2024.04.2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사내근로복지지금 이자소득 법인세신고대행전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02.01. [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갑)이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연리 7%(연체시 12%)의 대부이율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면서 갑의 채권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사(을)와 협약을 통해 종업원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갑에게 대위변제하게 하고, 무주택 종업원에게 갑이 보증하고 은행의 재원인 연리 6.3%의 이율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한 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12%의 기금연체이자를 부과함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부이자,연체이자,기금연체이자를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대부이자를 적용하여 고유목적사..

비영리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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