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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세무상담 1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청산 절차(비영리 해산청산?)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절차 [ Q ] 해산이 무엇인가요? [ A ] 해산은 존속할 이유가 없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해산’ 사유는 ①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②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③ 합병·분할 또는 파산’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1항 등) [ Q ] 청산이 무엇인가요? [ A ]청산은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이 잔여업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조합의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하는 절차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절차 "해산" 이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로..

비영리 2023.11.2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법인, 법인46012-3586 , 1999.09.29 [ 제 목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영리법인임 [ 질 의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 비영리내국법인' 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1993.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비영리내국법인' 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나,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영리법인에 해당됨 (이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비영리 2023.09.21

비영리 법인 주요 세법위반 유형(비영리 탈세유형)

비영리 법인(비영리 공익법인) 주요 세법위반 유형 [1] (부당 내부거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 출연재산(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 ▪ 은행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 이자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 [2] (회계 부정) 변칙 회계처리를 통한 부동산 매각대금 등 공익자금 부당유출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3] (공익목적 외 사용)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 사용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이사장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조형물 관리비를 운용소득으로..

비영리 2023.09.19

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시 법인세법 제29조 적용여부(고유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0 , 2007.09.27 [ 제 목 ] 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지출시 법인세법 제29조 적용여부 [ 질 의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수익사업 자금의 목적사업으로의 전입은 통제되어 있어 목적사업 운영은 목적사업 자체의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의 자금 대체가 없는 상황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목적사업에서의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 자체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비영리 2023.06.23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종중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 법인, 서면-2021-법인-2768 [법인세과-1284] , 2021.06.30 [ 제 목 ]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 질 의 ] ○문중(이하 “질의법인”, 종중)은 ’x6년 1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으며,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고 있음 x0년 부동산 임대소득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종중의 운영경비(종중 회의참석비 및 식대비용, 종중의 시제행사비용 등)로 사용함 * 1천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항목으로 회계처리 함 종중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종중 운용경비)에 지출한 경우 법인 손금계상 방법 [ 회 신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비영리 2023.06.16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기(신용카드 결제)

[ Q ]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기(신용카드 결제) 후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로 하는 것인가요?(기부한 일자인지, 신용카드가 결제대금이 기부단체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일자인지) ​ [ A ] 기부단체인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 ※ 서면-2017-법인-3230(2018.01.19) ※ 법인-513(2011.7.26) ※ 서면2팀-1669(2006.08.30)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비영리 2023.05.02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 Q ]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자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61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61조(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비영리 2023.04.2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공연,입장,전시회 입장수익)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 2006.06.26 ​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 요 지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 질 의 ] 본 단체는 시민정신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사단법인으로 등록됨)로서 통상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년 1-2회 정도 불특정하게 예술콘서트(음악공연, 미술전시회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 실현)를 본 단체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본 단체가 행한 상기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모든 공연행사는 본 단체가 주관하여 입장권을 회원 및 비회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익(총..

비영리 2023.04.19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現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비영리법인 중소기업 기준?)

※ 조특, 법인46012-722 , 1995.03.14 ​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 요 지 ]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중 중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 [ 회 신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

비영리 2023.04.13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2022년귀속)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 □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하였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공시서식 작..

비영리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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