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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6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입목도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지 여부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입목도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지 여부 # 법인22601-2307 / 귀속년도 : 1992 / 생산일자 : 1992.10.28. [ 질 의 ] 광산업과 우유제품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써 -임야에는 광구용, 목장용,산업바림용(광산갱목용)이 있고 -광구용 ,목장용 임야는 필지가 구분되어 있으나 -산업비립용 임야는 기준면적초과 용리가 포함되어 있음 -B/S당 계정과목은 1987년이전부터 토지부분과 입목부분으로 분류 [질의1]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상 입목도 토지와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불 산입하는지 여부. [질의2] 산림법당 임야를 토지와 입목을 합한 개념으로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

법 인 2024.02.02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전시중인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여부

# 법인, 법인46012-2273 , 1994.08.09 [ 제 목 ]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전시중인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여부 [ 질 의 ] 섬유제조업 법인이 사옥(지상11층, 지하4층)내의 3개층(9-11층)에 설치한 미술품 전시관에 전시중인 미술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에 대한 질의 ○ 건축물 규모 가. 대지면적 : 820평 나. 건축물 연면적 : 5,858평 다. 층수 : 지상 11층, 지하 4층 라. 취득금액 : 134억 마. 특징 : 9~11층 중앙전시공간(9층-건축물대장상 아뜨리움) ○ 미술품 구입현황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회 신 ] ..

법 인 2023.11.20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세무처리(사택취득과 비업무용부동산)

※ 법인, 제도46013-537 , 2000.11.28 [ 제 목 ]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세무처리 [ 질 의 ] 비상장법인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음 - 사택의 적정임대료 : 연간 100 - 사택의 실제임대료 : 연간 20 - 사택의 재산세 및 수선비 : 연간 50 - 사택의 감가상각비 : 연간 10 위의 경우 세무조정 내용은? [ 회 신 ]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 인 2023.10.18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 주택신축판매업등록

※ 법인, 법인46012-4235 , 1999.12.08 [ 제 목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 질 의 ] 1995. 9. 29 사원임대아파트용으로 부지매임. 1995. 12. 29 건축허가 및 공사 착공 1998. 9. 11 사원임대아파트에서 일반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1999. 3. 19 법인등기부상 ' 주택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사업목적 추가 1999. 5. 21 일반분양 공고 1999. 6. 19 계약금수령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등록한 바 없음 관련법령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1999. 5. 24 개정 전 규정)에서는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토지..

법 인 2023.09.01

사택취득과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관련 (사택의 범위 등)

사택취득과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관련 [ 질 의 ] 사택취득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택으로 인정되는 사택 규모와 범위가 있는지, 비업무용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였을 경우 경매비용으로 들어간 수수료등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또 비업무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인정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택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38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의2, 통칙 20-9에서 사택의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비업무용부동산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비용은 전액 손금 불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다한회계법인 자료 ①영 ..

법 인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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