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입목도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지 여부 # 법인22601-2307 / 귀속년도 : 1992 / 생산일자 : 1992.10.28. [ 질 의 ] 광산업과 우유제품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써 -임야에는 광구용, 목장용,산업바림용(광산갱목용)이 있고 -광구용 ,목장용 임야는 필지가 구분되어 있으나 -산업비립용 임야는 기준면적초과 용리가 포함되어 있음 -B/S당 계정과목은 1987년이전부터 토지부분과 입목부분으로 분류 [질의1]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상 입목도 토지와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불 산입하는지 여부. [질의2] 산림법당 임야를 토지와 입목을 합한 개념으로 특별부가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