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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15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 법인46013-3808 , 1999.10.25 ​ [ 제 목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요 지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 질 의 ] 법인의 공장(지점)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근무지가 다른 본사(본점)로 전출할 경우(퇴직이 아닌 계속 근무의 경우) 지점(전출지)은 전출당사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만 본점으로 송부하고 본점(전입지)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전입지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므로, 지점(전출지)이 전출자의 근로소득을 중도정산하여 전출지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유선통화 질의)을 들은 바,..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 거래시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대상 여부

※ 조특,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89 [법령해석과-2749] , 2015.10.21 ​ [ 제 목 ]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 거래시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대상 여부 ​ [ 요 지 ] 지점 사업자명의로 개설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질 의 ]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본점과 지점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에 해당하며 지점공장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고 지점사업장의 명의로 구리스크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 본점을 폐쇄하고 본점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지점공장이 본점이 되고 해당 사업장에 등록된 지점사업자는 폐업신고하였으며 앞으로 본점에서 구리를 구입하고 매입대금의 결제용 구리스크랩..

부가가치세 2023.04.18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2023년귀속.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본점 일괄납부 특례 ①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 ②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납부 -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제출) 독립채산제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신..

지점건물의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지점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시 가산세 적용여부?)

※ 부가, 서삼46015-11952 , 2003.12.15 ​ [ 제 목 ] 지점건물의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 [ 요 지 ]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 질 의 ]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이전을 위하여 신설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할 수 없어 신설사업장 건물을 준공후 제조설비는 전혀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기존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설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및 부가가치세 ..

독립채산제의 본점소재지, 지점, 영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 법인, 서이46013-10412 , 2001.10.24 [ 제 목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 [ 요 지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나,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67, 1996.01.10 다한회계법인 자료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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