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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9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정리자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자료

#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정리자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자료 # (가입의무)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대폭 확대(20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50%만 인정 → 100% 필요경비 불산입(성실신고확인사업자, 전문직 외 사업자에 한해 ’24 ~ 25년은 50% 불산입) (’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산입기업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

소 득(개 인) 2024.11.26

개인사업자 고정자산 매각시, 부가세신고서상 수입금액제외 입력 여부?

[ 질 의 ]차량 등 고정자산을 매각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⑤과세표준명세란에 수입금액제외로 입력하여야 하나요? [ 답 변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차량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단, 건물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건물양도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차량 매각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⑤ 과세표준 명세 - (31)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4.07.03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대상자의 정확한 기준금액.

#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기준금액(22년도매출액)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1억5천만원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소 득(개 인) 2024.05.0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으로 신고한 경우 감면배제(2022년귀속종소세)

※ 무신고 간주자 감면배제(조특법 §128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7),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63①)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의2)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96의3) 등 감면배제 . ​ ※ (조심-2016-전-4308 (2017.5.2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

소 득(개 인) 2023.05.22

복식부기의무 사업자가 공공용지협의취득계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중, 영업보상금과 영업시설물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 2021.03.30 ​ [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5.08. ○○시장과 ○○사업시행을 위하여 질의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영업시설물 등(이하 ‘손실보상목적물)을 협의취득하는 내용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질의인은 손실보상금의 지급·등기 이전시기에 맞추어 보상물건을 이전 분할등기하며 건물 및 토지 명..

소 득(개 인) 2023.05.0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2024년이후 소득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 -2024년이후 소득분 부터 ​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소 득(개 인) 2023.01.31

2022년 세법개정 (안)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78의3) - 복식부기의무자도 업무용전용보험 가입해야됨.

[ 현 행 ]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광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등)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개 정 안 ] □ 가입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ㅇ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① (가입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

소 득(개 인) 2022.08.18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지게차처분이익) 처분이익이 과세대상인지? -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처분이익.과세시기

[ 질 의 ] 지게차 처분이익-과세인가요? 453000(주업종코드)의 주업종이 건설/건설기계대여업인데 2017년부터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복식부기자도 과세한다고 하던데, 지게차를 당해년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유형자산처분이익 2017년에 과세대상인가요? 아님 건설업에 해당하여 2019년귀속분 부터 과세대상인가요? [ 답 변 ] 2018.1.1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되는 유형고정자산은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하는 건설기계 처분손익의 경우에는 2020.1.1..

소 득(개 인) 2022.08.01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방법 (미개설기간 수입금액?)

소득, 소득세과-825, 2010.07.20 [ 제 목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방법 [ 요 지 ]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복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공감♥ 버튼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

소 득(개 인)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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