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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감사 27

무상수증자산의 익금 해당여부(무상 매입 세무처리 방법)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8 , 2007.04.09 [ 제 목 ] 무상수증자산의 익금 해당여부 [ 질 의 ] 당사(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 제1항 참조)인 법인 A는 2005.9.2 ~ 2006.6.19 기간 중 당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후 6월 이내 매도로 인한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이 증권선물위원회 심사결과 발견되었으며,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거 상기 단기매매차익을 법인주주 A에게 반환청구 조치할 것을 통보 받았는 바, 이 경우 당사가 반환받는 단기매매차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하여 주요주주로부터 반환받는 단기매매차익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무상으로 받..

법 인 2023.08.2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2023년귀속)

※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구분 미제출ㆍ누락 등 불분명 제출 지연제출(1개월내) 가산세 한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75조의2②) 액면금액의 1% 액면금액의 0.5%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하지 않음(기업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주권명의개서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소유자명세 (舊 실질주주명부) (상증세법 78조⑫,⑬) 액면금액의 0.02% 액면금액의 0.01% 고의성 없는 경우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함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

법 인 2023.08.1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신규 지점을 설립했을경우 장부 합산여부

[ Q ] 법인 지점 신규 설립 시 합산여부 2023년 신규로 개업한 지점이 있는 경우 신규 개업한 지점도 합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인가요? [ A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점이 합산되지 않으나,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신규 지점의 중간예납기간의 내용도 합산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법 인 2023.08.08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법인세법상 대손금요건)

※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Q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법인의 외상매출금의 경우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 A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으로 인하여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금으..

법 인 2023.07.31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방법

※ 법인, 법인46012-1003 , 1996.03.29 [ 제 목 ]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방법 [ 질 의 ] 골프장 건설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출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기간 여부. 가. 차입일로부터 건설완료일 나. 차입금사용일부터 건설완료일 -> 이 중 어느것인지 여부 이 경우 예치기간중 수입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분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법 인 2023.06.19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법규법인2013-254 생산일자 2013.11.28 [ 제 목 ]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질 의 ] 갑법인은 순환보직 등에 따른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사택 제도를 운영하는바,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임차사택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임차사택의 보증금은 회사내부규정에 따른 임차사택 기준금액내에서 지원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기준금액 내의 금액은 공사가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갑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퇴직・전출 등 임차사택 보증금 회수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함 국민주택규모이하..

법 인 2023.05.31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2021. 3. 16.>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등 록 번 호 ③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⑥전자우편주소 ⑦소 재 지 ⑧업 태 ⑨종 목 ⑩주업종코드 ⑪사 업 연 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

법 인 2023.03.15

종업원 후생목적으로 취득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업무무관 자산여부?)

※ 법인, 법인46012-3030 , 1997.11.26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 제 목 ] 종업원 후생목적으로 취득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 [ 요 지 ]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 [ 질 의 ] 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법인이 '90.8월에 취득하여 '95.12월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바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동산 범위에 포함하는지 질의함 ​ 이용실태 하계휴가, 주말 및 휴일에 종업원의 자신 및 가족들의 휴양지로 이용하거나 회사 및 부서별 교육, 세미나 극기훈련 등의 목적으로 보유 ​ [ 회 신 ]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

법 인 2023.03.01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방법.(2022년귀속 법인결산)-DB형 세무조정시 퇴직급여추계액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 인 2023.02.23

법인대표이사 변경(대표이사 선출방법?)방법/이사회회의록?주주총회?

법인대표이사 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대표이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출방법'은 법인 정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대표이사의 취임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인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새로 뽑게된다면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이 꼭 필요합니다. ※ 단, 10억 미만이며 이사 3인 이하의 법인인 경우 주주총회에서도 대표이사를 선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주주총회에 참석한 전원이 동의한 뒤, 서면결의서에 도장을 찍은 '주주총회 의결서'가 이사회 의사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이사가 3인 이상(자본금은 무관)인 경우 대표이사 취임은 이사회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10억 이하, 이사 3인 이하인 경우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

법 인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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