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시 공용면적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실무상 면적에 대한 근거를 위해 임대계약서상 나와있는 면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통상 임대면적(임대하는 전용면적)이 계약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경우 주차장, 복도등의 공용면적도 포함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 변] 질문 요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이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연면적은 건축법상 연면적으로 이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용면적을 합산하게 됩니다. 예)총 연면적이 120(전용 100, 공용 20)인 사무실의 1/2 사용조건의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용 50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