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의 사용인에서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진정한 임원인지의 여부법인46012-3459/ 귀속년도 : 1993/ 생산일자 : 1993.11.16. [ 질 의 ]1.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있던자가 당해법인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사대우"로 발령을 받아 현실적으로 임원이 됨.2.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것이 아니고, 당해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님. 위 사례와 같이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 법인에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