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법인세감면 3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청년아닌자와 공동지분일경우 청년창업가능여부?)

※ 조특, 서면-2019-법인-0673, 2019.04.22 ​ [ 제 목 ]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질 의 ] 법인은 설계엔지니어링서비스를 목적으로, ’18.5.1. ○○○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자 A(85년생, 청년)와 B(71년생, 청년아님)가 각각 50%씩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창업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2명으로, 최대주주 1인이 대표자이면서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75%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법 인 2022.11.07

법인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직접 감면 ②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

법 인 2018.01.3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