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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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8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되는 이자율(국외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되는 이자율 [질 문]내국법인은 베트남에 100% 출자한 자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자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출자금과 미화 2백만불 상당을 내국법인으로 부터 차입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법인은 내국법인에게 2%의 이자율로 차입금 2백만불에 대한 이자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3.28 시행 기준)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제7항에 1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정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는 경우 실제 주고받은 2..

세무, 회계 2024.06.11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국외 대여금 관련 질의 응답 회신자료

[ 답변 1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비거주자이고 일본법인의 소득이 국외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신고 필요합니다.비거주자의 판단은 해외체류기간으로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외국국적으로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게 인정되는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의 비거주자 판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1. 거..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20-서-7912 귀속년도 : 2017 심급 : 심판 생산일자 : 2022.01.27. [ 요 지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 문 ]OOO서장이 2020.5.27. 및 2020.7.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2014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52.10..

법 인 2024.04.30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종업원 대여금의 대손충당금설정 가능 여부

※ 법인, 법인46012-959 , 1996.03.26 [ 제 목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종업원대여금의 대손충당금설정 가능 여부 [ 질 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와 연관하여 당법인은 당사 무주택종업원을 대상으로 주택전세 및 구입자금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한해 대여해 주고 있으며 회계관행상 동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금에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

법 인 2023.09.20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대여후특수관계 소멸/성립)

[ Q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시 손금불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⑴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었으나, 주식 양도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 이후에 동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 ⑵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었으나, 자금대여 후에 동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 후에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 [ A ] ⑴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 따..

법 인 2023.05.10

동일한 대여금에 대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이 가능한지?

[ Q ] 2020년도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2021년도에 동일한 대여금에 대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여 시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 A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 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때까지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1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신규로 대여한 경우 대여시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규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

법 인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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