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처리법인46012-3449 / 귀속년도 : 1998 / 생산일자 : 1998.11.11. [질 의]당 법인은 (주)○○화학의 합성수지 제품을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서 위탁판매 계약서 제8조(이행담보 책임)에 당 법인이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고 (주)○○화학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당 법인이 제공한 담보재산에서 판매대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매수자의 부도 등으로 매수대금으로 (주)○○화학에 제시되었던 수표 및 부도어음에 대하여 당법인이 (주)○○화학에 변제하고 수표․어음 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나 매수자로부터 변제하여준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변제하여준 대금에 대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