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은 언제까지인지? [ A ] ① 아래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 ㉮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20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