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자의 승진 및 연월차휴가, 퇴직금산정 등 처우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질 의]1. 당사의 취업규칙상 “휴직자는 휴직기간동안 승급 또는 승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의 승급․승격 소요년수 산정시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2. 근로기준법 제59조제4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월차 휴가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구법 제11조제2항)에 “육아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