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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23

2021년귀속 연말정산 - 기부장려금이란? (기부금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중복 신청했을경우?)

⑴ 기부장려금이란?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다한회계법인 자료 ⇒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 단체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⑵ 절차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자에게 기부장려금 신청여부를 확인 ⇒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 ⇒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와 함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 ⇒ 국세청의 확..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 2020.08.28 [ 요 지 ]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질 의 ]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법정서식이 아닌 대사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A법인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코로나19 재난 후원 물품지원을 요청받아 공급가액 10,960천원 상당의 환자용 수송침대 20대를 2020.4.22.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기부하였으며 해당 기부물품에 대하여 A법인은 대사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대사관..

법 인 2021.11.09

2021년 7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기부금 영수증 전자적 발급방법 등 규정(법인령 §155의2)

(*) 기부금 영수증 전자적 발급방법 등 규정(법인령 §155의2) □ 기부금영수증의 정의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추가 ㅇ (정의) 법인 기부금액의 손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 ㅇ (추가) 전자기부금영수증 -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ㆍ보관 의무 등 □ 전자적 방법 등 규정 ㅇ 전자적 방법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 ㅇ 세부사항 위임 - 국세청장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세부사항 규정 가능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21.7.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

세무, 회계 2021.02.17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법인46012-143, 2002.09.06 [질 의] (질의 1)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이하 ‘제3자’라 함)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이유)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용역제공의 경우를 이에 적용한다면, 받지도 않은 임대료를 수령하여 다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경제인으로서의 법인이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무상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으므로 단순히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이는, 금전 무상대여의 경우 인정..

법 인 2020.09.25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2018년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종 류 공제대상 기부금 이월공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가능 여부 이월공제 연 수 정치자금기부금 ○ × × - 법정기부금 ○ ○ ○ 5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 - 지정기부금 ○ ○ ○ 5년 세상..

문화예술 공연 등의 입장권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소득세과-2388 , 2008.07.16 [ 제 목 ] 문화예술 공연 등의 입장권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문화접대비로 거주자에게 교부한 문화예술의 공연 또는 전시회의 입장권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받은..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서면2팀-1152, 2006.06.19) [제 목]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 의]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 2005년 12월에 준공하여 2006년 5월에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건물 계..

법 인 2018.09.11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

법인-506, 2012.08.22. [제 목]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 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컨설팅용역..

법 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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