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소득령 §81)- 고향사랑기부금 산입순서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3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소득령 §17의4)-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