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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7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 지출

#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 지출 #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제한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증령 §38⑪에 따른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⑪1.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2.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3.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 의무위반 내용공익법인이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임원을 겸직하도록 하고 급여 ..

비영리 2024.11.13

급여공제 후 급여가 마이너스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작성방법?(마이너스 급여 간이지급명세서제출은?)

[ Q ]퇴사처리 중, 무단결근한 일수가 있어서 무단결근한 일수만큼 급여를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은 금액만큼 원천세 신고시에 -로 반영하였는데요. 간이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하다보니, 해당월에 "마이너스"가 입력이 안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월에 100만원 6월에 -20만원 으로 신고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간이지급명세서에서는 -가 반영이 안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A ]간이지급명세서는 음수(마이너스)금액은 기재할 수 없으므로 6월에 발생한 (-)200,000원이 5월 지급분에 대한 환입액인 경우 5월 지급분에서 차감하여 기재하면 될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

해외파견되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여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 2008.04.22[ 제 목 ]해외파견되어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여부  [ 질 의 ]1. 외국계 컨설팅회사(이하 ‘A'라 함)의 한국현지법인(이하 'B'라 함)에 근무하는 한국직원이 해외계열사(이하 ’C‘라 함)의 요청에 따라 C가 수행하는 전략컨설팅프로젝트에 팀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서 A는 다국적 기업에 전략컨설팅을 하고 있으므로 그 프로젝트에 투입될 컨설턴트는 전 세계의 지사들로부터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투입하게 되고, B에 입사하는 한국직원들도 입사할 때부터 해외파견근무가 다반사로 발생할 것을 알고 입사한 것이고 전 세계 어디라도 파견명령이 나게 되면 가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환경임. 2. C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생산일자 : 2011.04.06. [ 사실관계 ] 호주에 소재하는 A사는 국내에 일체의 수익사업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함 A사는 국내 연락사무소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동 직원은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직원(이하“근로자”라함”)임 A사는 근로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용을 연락사무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며, 근로자는 연락사무소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받음 위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결정됨 외국법..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대표)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지급조서제출?

※ 원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 2011.04.06 [ 제 목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 의 ] 호주에 소재하는 A사는 국내에 일체의 수익사업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함 A사는 국내 연락사무소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동 직원은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직원(이하“근로자”라함”)임 A사는 근로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용을 연락사무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며, 근로자는 연락사무소 계좌에서 본인 명..

사외이사, 상근감사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급여?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가 주주총회시 선임되어 급여를 지급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월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급여형태로 근로소득으로 지급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선임사유 : 벤처기업특례법 미적용 상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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