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5/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12.24.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 질 의 ]2005년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2006.12.30 삭제전) 규정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바, 특수관계자인 기존계열사에서 퇴직금정산 후 신규 입사한 종업원이 있음 특수관계 법인인 계열사로부터 퇴직금 정산(현실적 퇴직)후 신규 입사한 직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2007.02.28 삭제전)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갑설) 법인세법에서는 관계사 전출입시 전 직장에서 퇴직금정산 후 계열사로 전입시 신규입사자로 보아 퇴직금 계산이 새로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