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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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11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성과상여금 귀속기준은?(과다계상된 금액의 귀속은?)

※ 법인-260, 2011.04.08 ( 제 목) 법인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A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에 따른 성과상여금 산정방식에 대한 관리도 같이 수행하고 있음.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신용카드사로 노사합의를 통해 세후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목표 달성율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총액을 산정하고 있음. 세후 영업순이익은 공시되는 재무제표기준 당기순이익에서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산출되며 특수요인 항목은 연초에 지주회사보상위원회 및 B사 이사회에서..

법 인 2023.09.13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명의대여 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귀속자는?)

※ 국기, 서면-2015-징세-0318 , 2015.06.24 [ 제 목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 질 의 ] 명의대여자 갑이 친구 을에게 갑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추후 과세관청이 법인세 인정상여 처분으로 갑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갑에 대한 부과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세무, 회계 2023.07.15

사전협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 법인, 법인46012-2368 , 1999.06.23 [ 제 목 ]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 질 의 ] 당사(갑)는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최근 국내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후, 미국의 한 유통업체(A)와 거래를 하게 되어 기업회생의 전기를 맞이한 바, 지난 1월 A와 수출계약을 하고 3월과 4월에 물품을 선적하고 정상가격으로 대금을 수취하였음 그리고 계약조건으로 갑은 A가 갑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연간 기준으로 0~10,000개 까지 $0 10,000~45,000개 까지 $13,000 45,000개 까지 $36,000 의 장려금(Rebate)을 익년도 2월에 확정하고 3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단, A는 국내의 고정사업장이 없고 모든 영업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임..

법 인 2023.06.16

이전가격(TPC)에 의한 저가판매로 익금가산된 금액이 외국인 귀속인 경우의 소득처분

※ 법인, 법인46012-4145 , 1995.11.13 [ 제 목 ] 이전가격에 의한 저가판매로 익금가산된 금액이 외국인 귀속인 경우의 소득처분 [ 질 의 ] 가. 법인이 이전가격에 의한 저가판매로 익금가산된 당해 소속의 귀속이 외국인에게 귀속된 경우의 소득처분은 나. 199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받은 경우 이전사업연도인 1990-1992사업연도의 장부를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1. 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저가판매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출자자) 또는 기타소득(출자자이외의 자)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2.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기본..

법 인 2023.06.15

특별상여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시기 및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 Q ]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당사는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홈쇼핑판매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의 영업성과를 달성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별 평가를 하여 임직원에게 특별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도말까지는 개인별 지급액 및 지급기준이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다음해 2월이 되어야 지급액 등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해 성과급의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및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A ] 1.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관련 유권해석(서면2팀-551, 2006. 3. 30.)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법 인 2023.05.30

미납한 4대보험료 납부시 비용처리가능여부(귀속시점? 지급시점?)

미납한 4대 보험료도 비용 처리 가능한지? ​ [ Q ]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직원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개인병원인데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미납한 보험료는 미지급금으로 잡고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체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 받는지? 연금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와 다르게 납부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는지? ​ [ A ]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직원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실제로로 납부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며, 미납보험료에 대해서 납입 고지된 보험료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

세무, 회계 2022.12.27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시기(귀속기준, 지급기준?)

[ Q ] '20년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21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경우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 따라 '19. 1. 1. 이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 등과 관련없이 경영성과급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는 '20사업연도 입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

법 인 2022.12.06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차수당의 퇴직급여충당금 포함여부?)

※ 소득, 서이46013-10270 , 2003.02.06 [ 제 목 ] 연차보상금의 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요 지 ]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질 의 ] ○ 회사의 연차수당 제도는 다음과 같음 - 1년간 개근한 사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용기간은 당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사원이 회사업무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년도분을 익년 1월 급여지..

세금과공과및 4대보험의 손금귀속시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손금귀속시기)

[ 질 의 ] 질문1)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급여지급월에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분귀속 급여에 대해 2014년 12월에 지급하고, 지급월의 다음달 10일인 2015년 1월에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할경우 손금귀속월이 2014년 11월인지? 2014년 12월인지? 2015년 1월인지요? 질문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2014년 12월분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2015년 1월에 납부할경우 회사부담분의 손금 속시기는 2014년 12월인지요? 2015년 1월 인지요? [ 답 변 ] 질의1) 손금에 산입되는 지방세는 아래와 같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

세무, 회계 2022.03.23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소득, 서면-2015-소득-0230, 2015.05.12 [ 제 목 ]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요 지 ]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질 의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2013.08.31. 개인사업자 폐업 2015.3월 폐업된 개인사업자에 대해 ‘13년 귀속 소득금액 증가를 사유로 건강보험료 부과되어 추가 납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

소 득(개 인)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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