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260, 2011.04.08 ( 제 목) 법인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A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에 따른 성과상여금 산정방식에 대한 관리도 같이 수행하고 있음.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신용카드사로 노사합의를 통해 세후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목표 달성율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총액을 산정하고 있음. 세후 영업순이익은 공시되는 재무제표기준 당기순이익에서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산출되며 특수요인 항목은 연초에 지주회사보상위원회 및 B사 이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