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상여처분 배당 소득처분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 질 의 ] 세무조사를 받아서 소득금액변동 2017년 3월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2년 귀속 상여와 배당 처분을 받았는데 상여처분은 201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하고 이행상황신고서는 신고구분에 소득처분으로해서 귀속 2013년2월 지급 2017년 3월로 했습니다. 배당의 경우도 똑같이 2012년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구분 소득처분으로 해서 귀속 2013년2월 지급 2017년 3월로 하면 되나요? 배당처분은 처음 받아서 이행상황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 변 ] 세무조사 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귀속)는 해당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 원천징수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