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요건 금전대차 거래는? [질 문]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합니다(국조령 36조). 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2023. 2. 28. 개정) 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2023. 2. 28. 개정) 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서식에는 금전대차와 주식거래도 있는데, 위 요건을 충족하면 금전대차와 주식거래 규모에 상관없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인지요? 위 가에서 다까지의 유형과 금전대차 및 주식거래 유형은 별개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 변]국제거래명세서는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금전대차거래, 주식 등 취득 및 양도거래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