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이 줄어들지 아니해야 하고,(1인당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지 아니해하고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는 해야하고. > 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아니해야 하고,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