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공익법인세무확인 18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2년귀속(2023년12월31일까지)

> 임금이 줄어들지 아니해야 하고,(1인당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지 아니해하고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는 해야하고. > 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아니해야 하고, ​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

세무, 회계 2023.02.06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12.2.28> - 첨부파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명 ③대 표 자 성 명 ④전 화 번 호 ⑤소 재 지 ⑥사 업 목 적 ⑦사 업 연 도 ⑧설 립 근 거 법 1. 자산보유현황 구 분 금 액 ⑨총 자 산 가 액 자 산 종류별 ⑩ 토 지 ⑪ 건 물 ⑫ 예·적금등 금융자산 ⑬ 주 식 ⑭ 기 타 2. 수입금액 현황 구 분 금 액 ⑮총 수 입 금 액 수 입 원천별 ⑯ 금 융 ⑰부동산 ⑱기타 수익사업 ⑲ 고유목적사업 3. 세무확인결과 ⑳위 반 금 액 외부전문가 종합의견 4.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

비영리 2022.09.2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3. 16.> -- 첨부파일.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첨부파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①공익법인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④설립연월일 ⑤소재지 ⑥전화번호/팩스 / ⑦홈페이지 주소 ⑧전자우편주소 ⑨주무관청 ⑩기부금 유형 [ ]㉠ [ ]㉡ [ ]기타 ⑪설립근거법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⑬공익사업유형 ⑭설립주체..

비영리 2022.09.20

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공익법인 회계감사 정확한 기준? 당기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

[ 질 의 ] 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공익법인 회계감사 정확한 기준? 당기과세기간? 직전과세기간?) [ 답 변 ] 아래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아래 1), 2), 3)번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 (제외기준)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

비영리 2022.08.26

공익법인의 신고서류, 5.2.까지 작성・제출하세요 (2021년귀속 공익법인 협력의무)

공익법인의 신고서류, 5.2.까지 작성・제출하세요 □(출연재산 등 보고)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4월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다한회계법인 자료 *올해 4.30.은 휴일이므로 5.2.까지 제출 □(결산서류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2.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2021년도 총자산가..

비영리 2022.03.02

비영리 공익법인 회계감사, 세무확인 전문 회계법인. (공익법인 회계감사, 공익법인 세무확인)

안세회계법인은 다수의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회계감사는 공익법인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있는 감사인에게 받는것이 좋습니다. 공익법인 세무확인 의뢰 전화 02-834-1119 회계감사 이행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의무 면제 폐지 기존 회계감사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