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은 다수의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회계감사는 공익법인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있는 감사인에게 받는것이 좋습니다.
공익법인 세무확인 의뢰 전화 02-834-1119
회계감사 이행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의무 면제 폐지
기존 회계감사 이행시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면제하였으나
2017년도부터는 회계감사 의무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세무확인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도 결산시에는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공익법인 세무확인 또한 함께 받아야 합니다.
개정전 | 개정후 |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제1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 자료 http://cafe.naver.com/dotcomtax/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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