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등 관련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 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상증령§38⑱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상증령§38⑱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 종전, 변경 정보 포함 종 전변 경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지출실적 산정기준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 위반시 제재 합리화최근 3개년도 → 5개년도 자산가액 평균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증여세 제외)① or ② 선택 가능1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2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⑨, ’24.1.1.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