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시인부족액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된다. ⑵ 상각부인액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개별자산별로 손금 추인하며,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의 상각부인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할 수 있다. ⑶ 감가상각 의제세법에서는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적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하여 세무상 문제삼지는 않는다.감가상각의 경우 임의상각제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조세감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