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주택 및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는 7월에 납부)
-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이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 부담.
즉, 매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던 양도자에게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납부기간
• 2019. 9. 16.(월) ~ 9. 30.(월)
※ 9월 30일이 지나고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며, 10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단, 중가산금은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하여 30만월 이상일 경우만 해당)
납부방법
•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음
•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였을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음
• 또한,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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