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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령시 입력한 입금은행 정보(수령계좌) 수정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19. 9. 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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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령시 입력한 입금은행 정보를 수정 가능 여부?



근로장려금 수령대상자임. 
처음 신청할 때 입력한 입금은행 정보 수정이 가능한지?
처음 신청할 때 입력한 은행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여서,
주거래 은행이 바뀌어 장려금 수령 은행을 변경하고 싶은데 은행정보 변경방법이 있는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시에 기재하신 환급 계좌와 은행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제출하 근로장려금 신청서의 계좌번호는 변경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작성하신 후에 변경 계좌번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근로장려금 업무 부서(개인납세과 등)에 제출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어 관할세무서에서 지급되기 전에 해당 계좌를 변경처리가 완료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당자에게 계좌개설 신고서에 기재한 변경된 계좌로 지급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 화면의 서식이름 검색어에 "근로장려금"을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받아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을시,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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