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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운행일지 작성만 하면 비용인정 받는것인지? 별도의 증빙 첨부서류는 없어도 되는것인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세법 변경 관련하여 유류비 1천만원 이상 사용 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비용으로 인정 되는되요. 그 관련하여 업무일지 작성시 증빙서류는 그에 관련한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용(출퇴근용,일반업무용)으로 사용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비용지출에 따른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외에
출장명령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등 내부적으로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증빙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을시,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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