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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개편관련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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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 업종코드를 개편하게 된 배경은 |
A.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통계청)가 개정(’17.1.)되고, 이에 세법이 개정*(’18.2.)됨에 따라 ’19년부터 사업소득의 종류 및 범위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편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
Q2 |
| 업종코드 개편에 따른 효과는 |
A.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해 업종의 세분화․사양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업종분류가 보다 정확해지고, 업종 적용범위와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3 |
| 이번 업종코드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은 |
A. ①한 개의 업종코드에 산업분류가 다수인 경우 업종을 세분화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양화된 업종 등은 통합하며, 공공기관 등 비과세단체 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② 이에 업종코드가 현행 979개에서 1,585개(606개↑)로 증가*되었습니다
* 세분화(556개), 통합(△20개), 신설(70개)
③ 또한, 사업자등록 자료 중 전산상 업종코드가 변경*됩니다
* 계속 사업자의 업종코드가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해 세분화․통합․신설된 업종코드로 바뀌는 경우에 코드 일괄 변경(6.8.~6.23.)
Q4 |
| 모든 사업자의 업종코드가 일괄 변동되는지 |
A. 개인․법인(’19.1.1.이후 폐업자 포함)의 업종코드가 통계청의「전국 사업체조사」 자료에 의해 세분화․통합․신설된 업종코드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코드번호가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업종이 음식/한식으로 되어 있으나 통계청 자료에 의해 음식/면요리전문점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존 업종코드 “552101” 에서 세분화된 업종코드 “552114” 로 변경합니다
(예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해 ‘면요리전문점’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존업종 | 세분화 후 업종분류(새로운 업종코드 각각 부여) |
음식/한식 | 일반한식, 면요리전문점, 육류요리전문점, 해산물전문점 |
(기존) 음식/한식 552101 ⇒ (변경) 음식/면요리전문점 552114
Q5 |
| 사업자가 본인의 업종코드 변경내역을 조회 가능한지 |
A. 현재 사업자가 본인의 업종코드 변경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은 없습니다.
다만, 6.10. 이후 홈택스 조회화면1)에서 개편 전․후의 업종코드가 조회되며, 6.24. 이후에는 홈택스 My NTS2)에서 사업장별 주업종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 ’19년 귀속 업종 조회(화면상단에 연계표)
2) 홈택스 → 로그인 → My NTS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Q6 |
| 업종코드가 변경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지 |
A. 사업자등록 전산자료 중 업종코드만 변경되고, 사업자가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 표기사항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이 업태․종목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7 |
| 업종코드가 변경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
A. ’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기한후신고 포함) 전자신고화면에서 보여지는 신고도움서비스, 업종코드, 모두채움자료는 개편 전 업종코드를 제공하고,
’1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개편 후 주업종코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Q8 |
| 업종코드 개편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별도 신청할 사항이 있는지 |
A. 납세자가 업종코드 개편과 관련하여 별도로 신청할 사항은 없습니다
업종코드 개편에 따라 사업자등록자료에 있는 업종코드를 전산상 정비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실제 영위한 업종코드로 신고하면 됩니다
Q9 |
| 개편 후 업종코드에 대한 경비율은 언제 조정되는지 |
A. 개편 후 업종코드에 대한 기준․단순경비율은 ’19년 귀속으로 ’20년 2월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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