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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019년귀속)

인터넷기장 2019. 9. 2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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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합산배제하는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청에 신청)과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등록(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 중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은 세대원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고(시,군,구청에서 인가) 및 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매년 6월1일까지)을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최초 합산배제신고 후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글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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