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합산배제하는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청에 신청)과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등록(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 중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은 세대원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고(시,군,구청에서 인가) 및 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매년 6월1일까지)을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최초 합산배제신고 후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0) | 2019.09.30 |
---|---|
2019년 10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안내 (0) | 2019.09.25 |
2019년 업종코드 개편 자료 (업종코드 개편관련 FAQ) 업종코드 엑셀 첨부파일. (0) | 2019.09.23 |
[76호 메일, 19.09.20] 9월분 재산세 납부, 고용보험료 인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다한회계법인] (0) | 2019.09.20 |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작성만 하면 비용인정 받는것인지? 별도의 증빙 첨부서류는 없어도 되는것인지? (0) | 201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