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요 |
□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손금 – 익금)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09년 발생 결손금부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 → 10년으로 연장
② 개정내용 및 세부담 변화사례 |
□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의 80%) 설정
□ 공제한도가 설정되더라도 한도초과액은 잔여 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 증가는 거의 없음
□ (사례) 기업이 첫해 △20억원의 결손 발생, 이후 4년간 10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ㅇ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으로 2~3년차에 세부담이 증가하나, 4년차에 한도초과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음
(단위: 억원)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계 |
소득금액 |
△20 |
10 |
10 |
10 |
10 |
20 |
과세표준 (현행, A) |
△20 |
0 |
0 |
10 |
10 |
20 |
과세표준 (개정, B) |
△20 |
2 |
2 |
6 |
10 |
20 |
과세표준 증가 (B-A) |
0 |
2 |
2 |
△4 |
0 |
0 |
③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지? |
□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한도 없이 종전대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또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용 예외 인정
ㅇ 법원의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ㅇ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④ 해외 사례 |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들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ㅇ 미국은 최저한세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소득의 90%까지만 허용
ㅇ 일본의 경우 대기업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소득의 65% 한도로 공제하며, 공제한도를 지속 축소 중*
* (종전) 당해연도 소득의 80% → (‘15) 65% → (’17) 50%
* 이월공제 허용기한은 9→10년으로 연장(‘17년 발생분부터 적용)
ㅇ 독일의 경우 100만유로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소득의 60%까지만 공제
ㅇ 프랑스의 경우 100만유로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소득의 50%까지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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