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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세법개정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인터넷기장 2015. 8. 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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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요

 

 

 

          □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손금 익금)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09년 발생 결손금부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10년으로 연장

 

 

 

 

           ② 개정내용 및 세부담 변화사례

 

 

 

          □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의 80%) 설정

 

 

 

           □ 공제한도가 설정되더라도 한도초과액은 잔여 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 증가는 거의 없음

 

 

 

           □ (사례) 기업이 첫해 20억원의 결손 발생, 이후 4년간 10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ㅇ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으로 23년차에 세부담이 증가하나, 4년차에 한도초과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음

(단위: 억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소득금액

20

10

10

10

10

20

과세표준

(현행, A)

20

0

0

10

10

20

과세표준

(개정, B)

20

2

2

6

10

20

과세표준 증가

(B-A)

0

2

2

4

0

0

 

 

 

 

           ③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지?

 

 

 

          □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한도 없이 종전대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또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용 예외 인정

 

 

 

            ㅇ 법원의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ㅇ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④ 해외 사례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들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미국은 최저한세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소득의 90%까지만 허용

 

 

 

일본의 경우 대기업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소득의 65% 한도로 공제하며, 공제한도를 지속 축소 중*

 

 

 

             * (종전) 당해연도 소득의 80% (‘15) 65% (’17) 50%

 

 

 

                  * 이월공제 허용기한은 910년으로 연장(‘17년 발생분부터 적용)

 

 

 

독일의 경우 100만유로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소득의 60%까지만 공제

 

 

 

프랑스의 경우 100만유로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소득의 50%까지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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