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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5년 세법개정안

인터넷기장 2015. 8. 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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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삼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해볼까요.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수출·투자 활성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에게는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50만원의 세제지원을 하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지원 기간은 3년 연장합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최근 메르스 충격 등으로 위축된 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관광·문화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절차를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기업의 문화접대비 한도와 비용인정 대상도 확대합니다.

 

■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상 소액관세 면제를 확대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목록통관) 한도를 상향합니다.
  *소액면세 15만원(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송료 + 보험료 등), 목록통관
   100불(물품가격) → 소액면세․목록통관 150불(물품가격) 상향 일원화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환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 (현행)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 1년 이내 관세 환급 허용
   * (개정) 단순반품의 경우 6개월 이내 관세 환급 허용 추가

 

■ 수출기업 부담 완화, 투자 활성화 유도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업 간 주식교환 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도 면제합니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신설하고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출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창업 초기 기업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정부는 아울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고, 준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가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ISA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좌는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 인출 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사업소득자입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재원을 확대합니다.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일반 임대는 현행 5년 이상 임대 20%에서 4년 30%로, 준공공 임대 및 기업형임대는 8년 이상 임대 50%에서 8년이상 임대 75%로 각각 개정합니다.

 

■ 공평과세

 

정부는 이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평과세와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마련합니다.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 세율을 20%로 단일화합니다.

종교인 과세의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자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마·슬롯머신 등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가구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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